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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임대차 계약 신고 |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
주택 임대차 계약(전세·월세)을 체결·변경·해지하면 정해진 기한 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온라인(정부24)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.✅ 신고 대상 · 기한
✔ 대상: 주택 임대차(전세·월세) 계약의 신규·변경·해지✔ 기한: 계약일(또는 변경·해지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신고
※ 지역·금액 기준 및 신고 제외 범위는 지자체·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24·국토부 공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✅ 준비 서류
• 임대차계약서(서명·날인본) 스캔/사진 파일• 임대인·임차인 정보(주소·연락처·주민등록번호 일부 등), 임대 목적물 주소
• 보증금·월차임 등 조건, 계약일자, 잔금일·입주일
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
✅ 신고 방법(온라인 · 방문)
1) 온라인: 정부24 접속 → ‘임대차(전월세) 신고’ 검색 → 공동·금융인증서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 → 계약서 파일 업로드 → 접수2) 방문: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·제출(신분증 지참)
✅ 확정일자 · 전입신고와 함께하기
• 임차인은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·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.• 온라인 신청 시 한 화면에서 연계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.
✅ 과태료 유의사항
• 신고 지연·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(금액·유예 규정은 지자체·법령에 따름).• 허위 신고는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실제 계약 내용대로 입력하세요.
✅ 자주 묻는 질문
• 보증금·월세가 작은 원룸도 신고? 일부 소액·기숙사형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거주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.• 임대인·임차인 중 누가 신고? 당사자 누구나 가능하나, 보통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신고합니다.
• 증빙은 어떻게? 전자계약서·스캔본·사진 업로드 가능(식별 가능한 해상도 권장).
✅ 함께 보면 좋은 링크
• 정부24 임대차 신고/확정일자• 국토교통부 임대차 제도 안내
• 정부24 모바일 앱
❗ 신고 대상·기한·과태료 등은 법령 개정·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정부24·국토부 공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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