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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️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| 혜택 및 신청 방법
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~5등급·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해 재가·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. 온라인으로 등급신청이 가능하며,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결과가 통지됩니다.▶️ 신청 대상·준비물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(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) 보유자공동·간편인증(온라인 신청용), 신청서, 의사소견서(65세 이상은 판정 전까지 제출 가능)
대리 신청 시 위임장·신분증 사본 등(지사 안내 기준 서류)
▶️ 온라인 신청 방법
1. 장기요양 포털 접속 → 상단 신청 메뉴에서 등급신청 선택2. 대상자 정보 입력 → 본인/대리인 선택 → 의사소견서 제출 계획 입력
3. 공단 방문조사 일시 조율 → 조사 진행
4. 등급판정(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) 후 결과 통지 및 급여이용 상담
▶️ 주요 혜택(요약)
재가급여(방문요양·주야간보호·목욕·간호)와 시설급여(요양원 등) 이용 가능본인부담률: 재가 15%, 시설 20%(의료급여 수급자 면제/감경 등 예외 있음)
등급과 사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되며, 갱신 시기 전 안내 후 연장 가능(최대 기간 확대 시행 중)
▶️ 자주 묻는 질문
처리 기간은?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판정(부득이 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).등급 기준은? 1~5등급·인지지원등급으로 기능상태 점수 기준에 따라 판정.
본인부담은 얼마? 재가 15%·시설 20%(감경/면제 대상 별도). 비급여(식재료비·이미용료 등)는 별도.
대리 신청 가능? 가족 등 대리 가능하며, 위임장과 신분증 등 지사 안내서류를 준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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