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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️ 육아휴직 급여 신청 | 총정리
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또는 사업장 경유로 신청 가능합니다.▶️ 신청 대상·조건
·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·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·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순차·동시 사용 가능
▶️ 급여 계산법
1.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2. 최초 3개월은 100% (상한 150만원) 지급
3. 이후 4개월차부터는 80% 지급
4. 마지막 25%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
▶️ 신청 방법
1.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2. "육아휴직 급여 신청" 메뉴 선택
3. 사업주 확인 및 첨부 서류 등록
4. 심사 후 지정 계좌로 급여 지급
▶️ 자주 묻는 질문
Q.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? →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가능Q. 대리 신청 가능? → 원칙적으론 불가, 다만 대리 서류 제출 시 가능
Q. 신청 기한은? → 휴직 개시일 이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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