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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️ 생애최초 아파트 취득세·등록(면허)세 | 계산 방법·무료 계산기·감면 대상
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(취득세의 10%)가 붙고,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(구 ‘등록세’)와 지방교육세(등록면허세의 20%)가 부과됩니다.검색이 많은 ‘등록세’ 표현은 현재 등록면허세로 운영됩니다.
▶️ 세율 한눈에
주택 유상 취득세율(무주택자·1주택자 기준)은 6억원 이하 1%, 6억 초과~9억 이하는 누진식(1%→3%), 9억원 초과 3%입니다. 다주택‧법인은 지역·주택수에 따라 중과(예: 8%/12%)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등록면허세(등기)는 소유권 이전 2%(무상 1.5%, 상속 0.8%)가 원칙입니다.
※ 일부 유형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. 제출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.
▶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(요약)
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구입하면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면제/공제합니다. 또한 일부 소형주택은 제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되는 유형이 있으니, 자신의 조건(면적·주택종류 등)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.※ 감면 적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(예: 거주 관련 요건), 계약·입주 일정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.
▶️ 계산·신고·등기 흐름
1) 세액 확인 — 위 버튼의 취득세 계산기에서 매매가·주택수·지역을 입력해 예상세액을 확인2) 취득세 신고·납부 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(잔금일 기준 통상 60일 이내)
3) 소유권 이전 등기 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으로 진행(등록면허세 납부 포함)
▶️ 자주 묻는 질문
6~9억원 구간 계산식? (취득가 × 2/3억 − 3) × 1%로 산출되며 6억에서 1%, 9억에서 3%가 됩니다.분할납부 가능? 위택스 개편(’24.2.13) 이후 일반적인 분할납부는 종료, 30만원 이상 지방세는 일부납부 기능으로 나눠 납부가 가능합니다(서울 제외 등 예외 확인).
다주택 중과 배제? 생애최초는 취득세 감면과 별개로 중과 배제 예외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으니, 주택수·취득지역(조정대상지역 여부)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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