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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️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범위 총정리
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전국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며, 지정된 단속 범위 내 차량을 자동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특히 생활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운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.▶️ 주요 단속 범위
· 어린이보호구역·학교 앞 도로·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
·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소 10m 이내
· 소방시설 주변(소화전, 소방출입구 등) 5m 이내
· 이중주차 및 보도 위 주정차
▶️ 단속 방식
1) 무인카메라 자동촬영 → 차량번호 인식2) 관할 지자체 교통과 확인 후 과태료 부과
3) 단속 전후 차량 위치, 정차 시간(대기시간) 기록
▶️ 과태료 기준
· 일반도로: 승용차 4만원 / 승합차 5만원· 어린이보호구역: 일반도로의 2배 (승용차 8만원 / 승합차 9만원)
▶️ 자주 묻는 질문
잠깐 정차도 단속되나요? → 예, 카메라 촬영 후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면 단속 처리단속 알림은 어떻게 오나요? → 일부 지자체는 단속 문자 서비스 제공
억울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? → 단속공문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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