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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차상위계층 기준 | 확인방법, 복지로 혜택 신청방법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취약가구로,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, 에너지·통신 감면, 교육·주거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별 인정기준이 다르므로 복지로에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.✅ 대상 기준(요약)
✔ 소득: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(사업별로 50%~60% 등 상이)✔ 재산: 주택·예금 등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(일부 공제 적용)
✔ 대표 유형: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,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한부모, 자활 참여가구 등(사업마다 요건 다름)
✔ 정확한 판정은 지자체 심사 기준에 따름(복지로 모의계산으로 1차 확인 권장)
✅ 확인 방법
1) 복지로 접속 → ‘모의계산’에서 가구정보 입력 후 예상 결과 확인2)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(필요 시 ‘차상위계층 확인서’ 발급)
3) 건강보험공단, 통신사·에너지사 감면 신청은 해당 기관 안내에 따름
✅ 신청 방법(복지로·방문)
• 온라인: 복지로 로그인 → 복지서비스 → 서비스찾기/신청 →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·증빙 제출• 방문: 신분증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상담·접수 → 조사·심사 후 통지
✅ 준비서류(예시)
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/주택 관련 서류(해당 시), 소득·재산 증빙(급여명세·사업소득 등)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. 개인 상황·사업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✅ 자주 묻는 내용
• 동일 가구라도 사업별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해도 차상위 대상일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• 감면·지원은 승인 이후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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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부24(증명서·민원)
❗ 소득·재산 기준과 지원 항목은 지자체·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종 자격 여부와 필요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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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·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