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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기초연금 40만원지급시기 | 노령연금·수급자격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·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온라인(복지로)에서 안내·모의계산을 확인하고, 실제 신청은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✅ 수급자격(요약)

✔ 연령: 만 65세 이상
✔ 거주: 대한민국 국적, 국내 거주
✔ 소득인정액: 급여유형별 선정기준 이하(가구유형·지역 등에 따라 상이, 모의계산으로 확인 권장)
✔ 재산·금융재산은 소득으로 환산 반영(일부 공제 적용)

✅ 지급액·지급시기

• 월 지급액: 법령·예산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개인 소득·가구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
• 40만원 관련: 인상 시기·수준은 정부 확정 및 고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최신 금액은 복지로 공지에서 확인하세요.
• 지급일: 통상 매월 25일 전후(주말·공휴일이면 앞당김/지연될 수 있음).
• 부부가구는 중복·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✅ 신청 방법

1) 복지로 접속 → ‘모의계산’으로 예상 수급 여부 확인
2) 준비서류 지참 후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대리 신청 가능)
3) 조사·심사 후 급여 결정 통지 및 매월 지급

✅ 필요서류(예시)

•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/주택 관련 서류(해당 시), 소득·재산 증빙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
※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권장

✅ 국민연금 ‘노령연금’과의 차이

• 노령연금: 국민연금 가입·납부이력에 따른 급여
• 기초연금: 소득하위 어르신 대상의 소득보장 급여
• 두 급여는 동시 수급 가능하나,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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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급여 기준·금액·지급일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자격 및 최신 금액은 복지로(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)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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